연료 빈곤(fuel poverty),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은 연료나 에너지의 절대적 소비량이 일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빈곤의 정도를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 수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2003년부터 전국의 2인이상 가구(비농어가)의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득 경상소득에서 연료 또는 에너지 소비에 쓰는 지출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분기별로 에너지 빈곤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추운 겨울의 난방 수요 충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료 빈곤과 무더운 여름의 냉방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에너지 빈곤의 특성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표’는 전국 표본 가구를 월소득 수준에 따라 10등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통계값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수입 항목으로서 경상소득이 있고, 지출항목 중에 연료나 에너지와 관련한 비용으로는 ‘연료비’(일반가구에서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 전기료, 각종 연료[도시가스, LPG, 등유, 경유 등] 비용, 공동주택난방비 등 포함; 이하 “주거용 연료비”)와 ‘운송기구 연료비’가 있다. 우선, 통계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에너지(연료) 빈곤의 평균치를 확인해 보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는 4분기 중 가장 추운 1분기에 월소득의 4.4%를 주거용연료비로 썼다. 이에 비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는 경상소득의 17.7%를 연료 구입에 써야 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는 연료비에 소득의 2.3%가 필요했다. 운송기구연료비까지 더한 전체 연료비의 비중은 1분위 가구 월소득의 22.8%에 달했다. 평균 가구(7.7%)나 10분위 가구(4.8%)에 비해, 최저 소득층의 가계수지에 연료비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할 수 ...